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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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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법률안의 요지

  •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운행기록장치의 경우 비슷하게 진행 - 운행 기록 장치의 의무조항을 차선이탈경보장치에 동일하게 부여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해서, 4시간 운행 / 30분 휴식 규정을 신설함. 운행기록장치의 관리를 강화할것으로 보이며,
    차선이탈경보장치와 같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향후 2년 내에 모든 화물차에 장착해야 함. (300만대 이상)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장착 시범사업 시행안내

  • 전남화물협회
  • 전남화물협회
  •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현 사업 확정 Price

  • 대상자 부담금
  • 40%
  • 차량소유주
  • 운송업체 (영업용차량)
  • 국토부 지원금
  • 40%
  • 영업용 확인
  • 대상차량 근거서류
  • 공시확정 판가 기준
  • 자부담
  • 20%
  • 판매 후 서류전달
  • 개인부담금 + 지원금
  • 입찰확정시 판가 협의
plus plus

일반규격

  • 경고는 청각이나 촉각 수단을 최소한 1개 이상을 포함
  • 주간, 야간, 우천, 터널 등에서도 정상작동
  • 설치 위치 및 각도 등 약간의 수정으로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능
  • 표준 전압인 12V 및 24V 겸용
  • KC 인증 및 정보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KCC인증
  • 시스템이 동작 및 오류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램프를 제공
  • 충돌경고장치의 작동범위는 최소 15km/h 이상
  • 경고시스템은 운전자가 다른 경고장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
  • 운전가가 임의로 동작을 중지시키는 기능이 없다.

기술규격

항목 FCWS LDWS 확인방법
성능규격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안전기준(안) 시험성적서
성능규격 전기규격 정전기시험, 전압변동시험, 과전압시험, 전원선의 내과도 전압시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승인기관) 시험성적서
환경규격 낙하 충격 적합성시험, 진동시험, 내광성시험, 고·저온 작동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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